프리미엄 패션 브랜드를 추구하는 ALDO 브랜드 ALDO는 캐나다에서 1978년 탄생하여 신발,가방,악세사리 등 다양한 패션 상품을 판매하는 브랜드입니다.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세련된 디자인과 개발능력부터 폭 넓은 소싱 네트워크까지 ALDO는 모든 판매 형태 전반에서 고객님께 최고의 제품을 제공하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가지 사회환원 캠페인을 지원하여 사회의식을 가진 배려하는 브랜드로써 성장하는 브랜드입니다. 이와 같은 이념으로 현재 66개국에 1,000여개의 ALDO store가 있고 19개국에 150여개의 Accessory Store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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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자의 면세한도액을 초과하는 물품을 가지고 입국하는 경우 반드시 세관에 자진신고 하여야 하며, 자진신고 하지 않은 경우 40%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관세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해외여행 후 입국 시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자진신고 할 경우 관세의 30%(15만원 한도)가 감면되며 상습적인 신고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부과 횟수가 2년 내 2회 초과 시 가산세가 납부세액의 40%에서 60%까지 중과(重課)될 수 있습니다. (2015년 2월 시행)
면세점에서 산 물품을 교환, 환불 받고자 할 때
· 해외에서 국제우편을 통해 교환이나 환불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교환, 환불 대상 물품을 여행자가 직접 가지고 입국할 경우에는 세관에 자진신고 해야 합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 이하인 경우에는 제외) · 교환된 면세물품은 출국 시 출국장 내 인도장에서 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면세범위 초과 물품의 예상세액조회 안내
· 면세범위를 초과한 물품의 국내 반입 시 자세한 예상세액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내 “휴대품 예상세액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예상세액 = (물품가격(취득가격) – 미화 600불 공제) x 해당세율 주요 물품 별 세율 예시(총 과세가격 미화 1,000불 기준) · 미화 1,000불 이하 : 20% · 미화 1,000불 초과 : 가방 20%, 화장품 20% (향수 35%), 의류25% (모피의류 30%), 골프채 20%, 위스키 156%, 브랜디 147%, 와인 68%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