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randmall GIU LIVE샵은 한국의 우수한 K브랜드 상품을 전 세계 소비자에게 선보이는 스튜디오형 매장입니다. 한국 브랜드의 가치를 알리고 해외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된 이 매장은,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통해 직접 제품을 소개하고 글로벌 소비자와 소통할 수 있는 혁신적인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이곳에서는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다양한 K브랜드 제품들을 만나볼 수 있으며, 직접 사용해보고 추천하는 제품들을 신뢰성 있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K-Brandmall GIU LIVE샵은 단순한 판매를 넘어, 한국 브랜드의 글로벌 확장을 돕고 전 세계 소비자들에게 한국 제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K브랜드의 글로벌화를 선도하는 플랫폼으로서, 당신의 일상에 한국의 매력을 더해드립니다.
· 여행자의 면세한도액을 초과하는 물품을 가지고 입국하는 경우 반드시 세관에 자진신고 하여야 하며, 자진신고 하지 않은 경우 40%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관세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해외여행 후 입국 시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자진신고 할 경우 관세의 30%(15만원 한도)가 감면되며 상습적인 신고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부과 횟수가 2년 내 2회 초과 시 가산세가 납부세액의 40%에서 60%까지 중과(重課)될 수 있습니다. (2015년 2월 시행)
면세점에서 산 물품을 교환, 환불 받고자 할 때
· 해외에서 국제우편을 통해 교환이나 환불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교환, 환불 대상 물품을 여행자가 직접 가지고 입국할 경우에는 세관에 자진신고 해야 합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 이하인 경우에는 제외) · 교환된 면세물품은 출국 시 출국장 내 인도장에서 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면세범위 초과 물품의 예상세액조회 안내
· 면세범위를 초과한 물품의 국내 반입 시 자세한 예상세액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내 “휴대품 예상세액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예상세액 = (물품가격(취득가격) – 미화 600불 공제) x 해당세율 주요 물품 별 세율 예시(총 과세가격 미화 1,000불 기준) · 미화 1,000불 이하 : 20% · 미화 1,000불 초과 : 가방 20%, 화장품 20% (향수 35%), 의류25% (모피의류 30%), 골프채 20%, 위스키 156%, 브랜디 147%, 와인 68%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