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 리튬배터리 휴대 허용기준 안내]
위험물로 분류된 폭발성 또는 연소성이 높은 물질 등의 항공운송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및 국내 항공법에서 정한대로 포장, 신고 및 접수 등의 절차에 따라 항공운송을 하여야 합니다.
- 수화물을 위탁할 때 리튬이온배터리(보조배터리)는 위탁할 수 없습니다.
품목별 기내반입이 가능한 리튬이온배터리 기준
1. 리튬이온배터리가 포함된 전자장비:
- 배터리용량 160Wh 이하: 위탁수화물 처리 가능 / 휴대수화물 처리 가능
2. 여분의 리튬이온배터리(보조배터리)
- 배터리 용량 100Wh 이하: 위탁수화물 처리 불가 / 1인당 5개 이내 휴대수화물 처리 가능
- 배터리 용량 100Wh 초과 ~ 160Wh 이하: 위탁수화물 처리 불가 / 1인당 2개 이내 휴대수화물 처리 가능
※ 면세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휴대폰, 노트북, 보조배터리 등에 사용되는 리튬이온배터리는 일반적으로 10Wh~80Wh 정도 전력량을 가지고 있어 대개 160Wh를 초과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