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년 전통의 '풀무원건강생활'은 대한민국의 건강식품도, 관련 규정도 없던 시절부터 '바른먹거리'에 기초한 과학적인 건강식품과 바른식생활 시스템을 개발함으로써 업계의 표준을 세우며 성장해왔습니다.
자연의 건강함을 사람에게 전한다는 자세로 풀무원기술원이 오랜 시간 한국인의 식생활을 분석한 바른식생활 시스템을 통해
한국인의 건강관리에 알맞은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 여행자의 면세한도액을 초과하는 물품을 가지고 입국하는 경우 반드시 세관에 자진신고 하여야 하며, 자진신고 하지 않은 경우 40%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관세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해외여행 후 입국 시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자진신고 할 경우 관세의 30%(15만원 한도)가 감면되며 상습적인 신고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부과 횟수가 2년 내 2회 초과 시 가산세가 납부세액의 40%에서 60%까지 중과(重課)될 수 있습니다. (2015년 2월 시행)
면세점에서 산 물품을 교환, 환불 받고자 할 때
· 해외에서 국제우편을 통해 교환이나 환불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교환, 환불 대상 물품을 여행자가 직접 가지고 입국할 경우에는 세관에 자진신고 해야 합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 이하인 경우에는 제외) · 교환된 면세물품은 출국 시 출국장 내 인도장에서 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면세범위 초과 물품의 예상세액조회 안내
· 면세범위를 초과한 물품의 국내 반입 시 자세한 예상세액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내 “휴대품 예상세액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예상세액 = (물품가격(취득가격) – 미화 600불 공제) x 해당세율 주요 물품 별 세율 예시(총 과세가격 미화 1,000불 기준) · 미화 1,000불 이하 : 20% · 미화 1,000불 초과 : 가방 20%, 화장품 20% (향수 35%), 의류25% (모피의류 30%), 골프채 20%, 위스키 156%, 브랜디 147%, 와인 68%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