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션 스포츠 브랜드 '라코스테(LACOSTE)' / 1933년 런칭 이래 우아함의 상징으로 자리 잡아온 라코스테는 전설적인 테니스 챔피언 르네 라코스테(Rene LACOSTE)에 의해 탄생되었습니다. 라코스테는 스포츠 DNA가 깃든 브랜드의 근간을 바탕으로 매 시즌 남성, 여성 컬렉션 그리고 아동복까지 토털 라인의 제품들을 통해 온/오프 코트를 넘나드는 클래식하고 우아한 세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매 전 읽어주세요.
1. 본 상품은 실제상품과 이미지가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2. 인터넷면세점 상품은 신라아이파크면세지점 매장과 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3. 인도 받으신 상품은 관세법령 및 관련 고시에 따라 교환이 제한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최대 구매수량 초과, 결제 금액 미지불, 재고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주문이 완료되더라도 시스템상 자동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5. 제품 이상 시에는 고객센터에서 고객님께 연락을 드립니다.
6. 출국일 이후 10일 이내 수령하지 않은 상품은 자동으로 주문 취소 처리되며, 해당 주문에 사용한 적립금은 본래의 유효기간에 따라 소멸 될 수 있습니다.
· 여행자의 면세한도액을 초과하는 물품을 가지고 입국하는 경우 반드시 세관에 자진신고 하여야 하며, 자진신고 하지 않은 경우 40%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관세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해외여행 후 입국 시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자진신고 할 경우 관세의 30%(15만원 한도)가 감면되며 상습적인 신고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부과 횟수가 2년 내 2회 초과 시 가산세가 납부세액의 40%에서 60%까지 중과(重課)될 수 있습니다. (2015년 2월 시행)
면세점에서 산 물품을 교환, 환불 받고자 할 때
· 해외에서 국제우편을 통해 교환이나 환불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교환, 환불 대상 물품을 여행자가 직접 가지고 입국할 경우에는 세관에 자진신고 해야 합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 이하인 경우에는 제외) · 교환된 면세물품은 출국 시 출국장 내 인도장에서 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면세범위 초과 물품의 예상세액조회 안내
· 면세범위를 초과한 물품의 국내 반입 시 자세한 예상세액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내 “휴대품 예상세액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예상세액 = (물품가격(취득가격) – 미화 600불 공제) x 해당세율 주요 물품 별 세율 예시(총 과세가격 미화 1,000불 기준) · 미화 1,000불 이하 : 20% · 미화 1,000불 초과 : 가방 20%, 화장품 20% (향수 35%), 의류25% (모피의류 30%), 골프채 20%, 위스키 156%, 브랜디 147%, 와인 68%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