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YLONDON 은 1960년대 후반, Young Fashion의 발생지인 영국 런던 남서부의 첼시 지역에 있는 킹스로드(King’s Road) 에 1976년에 설립된 브랜드입니다. 당시 펑크씬과 비비안 웨스트우드의 Seditionaries(초기 비비안 웨스트우드의 Shop)의 영향을 받아 펑크룩으로 시작하였습니다. 80년대, BOYLONDON 만의 아방가르드 스타일과 고유 로고인 독수리 문양은 엄청난 유행을 일으켰으며 세계적인 스타 리한나, 나탈리아 킬스, 제시제이, 비욘세, 클로에 세비니 등이 입으며 Issue가 되었고 BIGBANG을 시작으로 국내 톱스타들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브랜드로 발돋움하였습니다.
구매 전 읽어주세요.
1. 본 상품은 실제상품과 이미지가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2. 인터넷면세점 상품은 신라아이파크면세지점 매장과 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3. 인도 받으신 상품은 관세법령 및 관련 고시에 따라 교환이 제한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최대 구매수량 초과, 결제 금액 미지불, 재고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주문이 완료되더라도 시스템상 자동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5. 제품 이상 시에는 고객센터에서 고객님께 연락을 드립니다.
6. 출국일 이후 10일 이내 수령하지 않은 상품은 자동으로 주문 취소 처리되며, 해당 주문에 사용한 적립금은 본래의 유효기간에 따라 소멸 될 수 있습니다.
· 여행자의 면세한도액을 초과하는 물품을 가지고 입국하는 경우 반드시 세관에 자진신고 하여야 하며, 자진신고 하지 않은 경우 40%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관세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해외여행 후 입국 시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자진신고 할 경우 관세의 30%(15만원 한도)가 감면되며 상습적인 신고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부과 횟수가 2년 내 2회 초과 시 가산세가 납부세액의 40%에서 60%까지 중과(重課)될 수 있습니다. (2015년 2월 시행)
면세점에서 산 물품을 교환, 환불 받고자 할 때
· 해외에서 국제우편을 통해 교환이나 환불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교환, 환불 대상 물품을 여행자가 직접 가지고 입국할 경우에는 세관에 자진신고 해야 합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 이하인 경우에는 제외) · 교환된 면세물품은 출국 시 출국장 내 인도장에서 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면세범위 초과 물품의 예상세액조회 안내
· 면세범위를 초과한 물품의 국내 반입 시 자세한 예상세액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내 “휴대품 예상세액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예상세액 = (물품가격(취득가격) – 미화 600불 공제) x 해당세율 주요 물품 별 세율 예시(총 과세가격 미화 1,000불 기준) · 미화 1,000불 이하 : 20% · 미화 1,000불 초과 : 가방 20%, 화장품 20% (향수 35%), 의류25% (모피의류 30%), 골프채 20%, 위스키 156%, 브랜디 147%, 와인 68%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