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시 면세품 허용한도 금액(면세한도)은 US $800이며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도 한도금액에 포함됩니다.
※ 면세품 허용한도($800)를 초과하는 물품은 입국시 반드시 세관에 신고하셔야 하며, 미신고 물품에 대해서는 세금외 추가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여행자가 $800이상 면세품을 직접 휴대 입국하여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입국시 반드시 본인이 세관에 휴대품 신고 및 유치해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의거 환불이 불가합니다.
※해외에서 국제우편을 통해 환불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고객센터] > [환불/취소] 페이지에서 직접 작성
전 화 문 의: 고객센터(1688-8800)로 교환/환불의사전달
※ 고객센터 1688-8800 (09:00 ~ 23:00)
인도받으신 상품을 교환·환불하고자 하시는 경우, 상품을 수령하신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교환, 환불이 가능합니다.
고객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상품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거나, 고객의 사용으로 인해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는 교환,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상품이 표시·광고된 내용과 다르거나 불량일 경우, 상품 수령일로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교환, 환불할 수 있습니다.
단, 반드시 상품을 면세점에 반납하셔야 합니다.
상품의 교환 및 환불은 관세법령에 따라 처리됩니다.
교환·환불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관세법령에 따라 다음 절차를 따르셔야만 교환, 환불이 가능합니다.
가. 교환·환불하시려는 물품이 $800 초과: 관세법령에 따라 해외에서 국제우편으로 요청하시거나, 입국시 반드시 세관에 휴대품 신고 및
유치를 하셔야만 교환·환불이 가능합니다.
나. 교환·환불하시려는 물품이 $800 이하: 국제우편 또는 세관 휴대품 신고·유치 절차 없이 교환·환불이 가능합니다.
상품이 표시·광고된 내용과 다르거나 불량으로 인한 상품 교환, 반품 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고객의 단순변심 등의 개인적 이유로 인한 상품 교환, 반품 비용은 고객 본인부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