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시 면세품 허용한도 금액(면세한도)은 US $800이며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도 한도금액에 포함됩니다.
※ 면세품 허용한도($800)를 초과하는 물품은 입국시 반드시 세관에 신고하셔야 하며, 미신고 물품에 대해서는 세금외 추가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여행자가 $800이상 면세품을 직접 휴대 입국하여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입국시 반드시 본인이 세관에 휴대품 신고 및 유치해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의거 환불이 불가합니다.
※해외에서 국제우편을 통해 환불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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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반드시 상품을 면세점에 반납하셔야 합니다.
상품의 교환 및 환불은 관세법령에 따라 처리됩니다.
교환·환불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관세법령에 따라 다음 절차를 따르셔야만 교환, 환불이 가능합니다.
가. 교환·환불하시려는 물품이 $800 초과: 관세법령에 따라 해외에서 국제우편으로 요청하시거나, 입국시 반드시 세관에 휴대품 신고 및
유치를 하셔야만 교환·환불이 가능합니다.
나. 교환·환불하시려는 물품이 $800 이하: 국제우편 또는 세관 휴대품 신고·유치 절차 없이 교환·환불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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